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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볍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적용여부
법인세과-1557생산일자 2008.07.14.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서상 해외자회사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방글라데시에 출자비율이 100%~50%인 15개 자회사가 있으나, 관리상의 어려움등으로 해외자회사를 5개의 회사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 구조조정 자회사는 모두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합병대가는 모두 주식으로 교부하려고 추진중에 있음.

-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로 하되,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 충족시 액면가액으로 함(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 질의요지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해외 자회사간 합병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부칙)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