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선박이 국내 시설물을 충돌하는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동 외국선박의 선주인 중국 회사(외국선주)가 시설물 소유자인 국내 법인에게 직접 수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당해 합의에 따라 외국 선주는 국내 수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당해 국내수리업자가 수리를 개시함
- 한편 외국 선주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수리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위 수리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당해 해제통보 이전까지 제공된 수리용역이 있었음
- 이에 수리업자는 민법 제67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선주를 상대로 도급계약 중도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선박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시설물 소유자 또한 합의 파기를 이유로 외국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수리업체 측과 외국선주 측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분쟁을 지속하던 중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당해 손해배상금은 기 진행되었던 용역부분 및 미완성 부분(공급되지 않았던 용역)을 위해 수리업체가 투입하였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됨
- 산정된 손해배상금 합의금을 외국 선주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외화로 송금하였고, 당해 소송대리인은 환전하여 수리업체의 대리인에게 한화로 입금하였으며, 수리업체의 대리인은 이를 수리업체에 전달함
(질의사항) 위 손해배상금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