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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전 소요시설 공급의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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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한미군이전 소요시설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과-3756생산일자 2008.10.21.
AI 요약
요지
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한주택공사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국세청에서 서면3팀-1924(2008.07.09)호로 재부가-506(2007.06.29)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과 제3자간 계약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 주재 연합군․미국군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함

   - 한편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특별법’이라 함) 제4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07. 12. 31.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함)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됨.

   - 이어 국방부와 주공 간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에 의하여 사업 관련 계약의 시행자 및 발주자의 지위가 사업단에서 주공으로 승계됨에 따라, 수급인 및 용역업체 등 제3자 간 계약 관계의 당사자는 사업단에서 주공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예정(PMC의 경우)이며, 계약상대방인 제3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객체 역시 주공으로 전환됨

  (질의사항)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한 대한주택공사와 제3자들(사업관리용역업체인 PMC, Parcel-K 부지조성공사의 수급인, 금개구리 보호용역․평택지역 사후 환경조사 용역의 용역업체 등) 간 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