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체인 “갑”과 거래처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음.
․ ’08.6.10 : “갑”은 “을”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0억원 수령
․ ’08.6.15 : 1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6.28.
․ ’08.6.20 : 3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6.30.
․ ’08.6.30 : 2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7.5.
․ ’08.7.10 : 4억원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7.25.
․ ’08.7.25 : 3억원에 대한 정상 세금계산서 교부 → 실제 제품 인도일은 ’08.7.25.
(질의사항)
1.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거래 건별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월 말일자로 아래와 같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발행일자 ’08.6.30 : 6억원 → 6.15 1억원 6.20 3억원 6.30 2억원)
(발행일자 ’08.7.31 : 7억원 → 7.10 4억원 7.25 3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