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항행선박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항행선박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영세율 해당 여부 및 납세지
부가가치세과-3843생산일자 2008.10.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위에 대한 납세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위에 대한 납세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대리점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업종(소매/매점) 사업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운항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외국법인)와 선박(여객선) 내 일정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함.

(질의사항)

 - 선박 내 승선한 선원과 여행객에게 당해 물품을 항해중인 선박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납세지는 어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618, 2003.10.15.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 및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