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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원천세과-2388생산일자 2008.10.30.
AI 요약
요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MMW(Money Market Wrap)형 CMA)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이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방법은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MMW(Money Market Wrap)형 CMA : 고객이 예탁한 자산을 매영업일 마감 후 증권금융에 기타예수금 및 콜론 등으로 예치하고 익 영업일 영업시간전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 위 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방법

○ 질의요지

질의1)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갑설) 실지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함

   - 증권금융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인바 원천징수는 실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처리하여야 함

을설) 증권금융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여야 함

    -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라도 증권금융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2) 을설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방법

  매일 이자소득이 발생하여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건건이 발행하는 지 아니면 월별으로 교부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20(2006.01.31)

 【제목】

  내국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투자일임을 한 자산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이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질의】

 당 법인은 증권회사로서, MMW 운용과정에서 원천징수와 출금시점의 원천징수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함.

 MMW는 초단기 유동성 랩으로서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하여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상품임.

<기존 MMF와 MMW의 상대비교>

구 분

MMF(Money Market Fund)

MMW(Money Market Wrap)

법적근거

간접자산운용업법 (자산운용)

간접자산운용업법 (투자일임)

운용회사

자산운용사/투신운용사

증권회사

운용구조

펀드단위통합운용

고객계좌별 개별운용

운용자산

콜론+유가증권

콜론+예탁금+유가증권+펀드

운용목표

자산운용사 정책에 연동

고객 운용정책에 연동

운용규모

소액으로 이용가능

기본운용규모가 달성되어야 함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보아 투자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대차대조표일이나 계약해지(출금)시점에서 이자수익과 선급법인세를 반영함.

출금시)

        현 금 XXX / 매도가능증권 XXXXX

        선급법인세 XXX / 이 자 수 익 XXX

 MMW는 초단기 상품으로 주로 콜론 등으로 운용되는데 MMF와 성격이 비슷함.

그렇다면 MMW를 투자유가증권이 아닌 현금 및 예금으로 불 수 있는지도 궁금함.

 MMW는 일반 위탁자산과 간접투자증권으로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현재 세법에 MMW의 처리규정이 없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고 있음.

 만약 MMW를 일반 위탁자산으로 처리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자산의 지급, 매매시마다 원천징수를 한다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이자수익, 선급법인세의 인식시기가 차이가 나게 됨.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MMW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해 질의함.

(질의사항)

MMW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MMW를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처럼 보아 출금시에 과세소득에 따라 징수함.

(이유) MMW는 특정고객과 자산운용방법을 특정하여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운용결과에 따라 출금시점의 금액이 변동함. 고객은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종목, 보유기간 등은 정하지 않으므로 일반 위탁계약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을설〉 MMW를 일반 위탁계좌로 보아 소득발생시점마다 원천징수 함.

(이유) 고객계좌별로 개별운용 되므로 개별 운용자산이 지급, 매매될 때마다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투자일임을 한 자산에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일임자산에 동 소득금액 등이 귀속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