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옷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없이 판매가 가능한 옥션이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의류를 판매하였음.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음.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 매 출 액 | |
’07.7.7~’07.11.12 | ’07.11.13~’07.12.31 | ||
2007.07.07. | 2007.11.13. | 162,278천원 | 26,623천원 |
질의) 사업자 등록 전 거래분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경정 시 간이과세자로 경정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고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