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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과-4030생산일자 2008.11.06.
AI 요약
요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금까지 여행사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팔면 항공사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최근 항공권 발권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임.

   - 항공사의 수수료 폐지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구매하는 손님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제도임.

   - 한편 여행사는 2008년부터 통계청 업종분류가 운수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음.

 (질의사항)

   - 여행사가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84, 2004.11.25.

  (전략) 당해 사업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