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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554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내용

1. 개인이 소유한 중고차량을 무역회사에서 구입하여 수출한 다음에 매입근거에 의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급할 수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세 환급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신차 수출시 과거에는 현대, 대우, 기아 각 영업소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일괄적으로 무역회사에서는 이들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및 특소세 환급처리가 되었으나, 현재에는 각 사 영업소에서 무역회사로 차량을 출고해 주지 않아 개인 명의로 수십대 또는 수백대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실정이라 부가세 및 특소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의문점이 있는데 각 사 영업소에서 개인으로 구입된 차량을 출고와 동시에 즉시 구입 금액에 구매하여 수출할 경우 부가세와 특소세에 환급을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