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은 토지의 비사업...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951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농지,임야 및 목장농지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 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위 면제되는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되는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31 .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이하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487, 2007.05.04

【질의】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일 : 1988년 6월

- 부동산 양도일 : 2007년 1월(○○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매수)

- 협의매수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 2007년 1월

- 도시계획수립일 : 1978년

- 지목 등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나지이며, 전체 894㎡ 중 550㎡는 도시계획시설물임(550㎡ 양도함)

- 용도지역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임.

- 재산세 :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시 감면조례(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사항을 규정함)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50% 감면

나. 질문내용

상기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사항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