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2007.1.1. 이후 시행되는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출 등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관련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2007.1.1. 이후 시행되는 “1개월 이내 제출 등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완벽하게 제출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2007.1.1. 이후 시행되는 “1개월 이내 제출 등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은 완벽하게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여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457, 1997.02.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