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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가능 여부
징세과-5205생산일자 2008.10.31.
AI 요약
요지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외수입업무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외수입 관련 질의로 세외수입업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제도(구 병역법 제95조, 법률 7272호)가 2005.7.1.부 폐지되었으나, 병역법 부칙 제3항(법률 제7430호)에 의해 이미 부과된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의무가 있음

나. 질의내용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분 전부를 불납결손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불납결손 처분 후 일정기간(예:3년)이 지나도록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 재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구 병역법 제95조 【귀국보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법률 제7272호, 2004.12.31>

① 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

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병역법 제95조 【과태료】<법률 제7430호, 2005.3.31>

① 삭제 <2005.3.31>

병역법 부칙 <법률 제7430호,2005.3.31>

①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