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4475생산일자 2008.11.28.
AI 요약
요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갑)이 한국철도공사(을)와 “20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 등을 사용토록 하고 선로 등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2008년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선로 등의 사용 용역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이 경우 추후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선로 등 시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2008년 선로사용료의 경우 정부의 용역결과에 따른 선로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키로 하였으나, 2008년 7월 정부(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착수 시행중에 있어 현재까지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7년 이전 산정기준인 영업수입의 31%를 적용키로 함

  - 따라서 2008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 체결(’08.5.9)시 이미 철도공사의 ’08년 선로사용료 예산 편성이 완료된 상태여서 예산 편성된 1,225억원을 금년 말까지 우선 납부토록 정부(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양 기관이 계약 체결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225억원에 대한 상반기(1월6월) 협의 금액인 388억원(부가세 포함)을 신고함

  - ’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 체결(’08.5.9)

    ① 정부의 산정기준 용역결과 방침이 확정되면 ’08년부터 적용

    ② ’08년 적용이 불가 할 경우 현행대로 31%(시흥~동대구간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적용하고, ’08년도말까지 1,22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우선 납부

    ③ 2009년 1월말까지 31%에 의한 선로 등 사용료 정산

  ④ 차후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하여 재 정산

   <’08년 1/4분기~2/4분기 선로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1/4분기(3.31)

2/4분기(6.30)

비 고

38,760(35,236)

10,390(9,445)

28,370(25,791)

( ) 부가세 제외


*철도공사 선로사용료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2,500

10,390

28,370

17,422

66,318

* ’08년 상반기 고속철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영업실적

선로사용료

비 고

서울~동대구

(A)

시흥~동대구

(B=A×81.41%)

영업수입 31%

(C=B×31%)

고속철도

435,315(395,741)

354,390(322,173)

109,861(99,874)

( )은

부가세 제외

  ※ ’08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서 내용 발췌(’08.5.9)

- 제8조(선로 등 사용료)

 ①“을”은 “갑”이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로 등 사용료는 정부의 중립적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른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2008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도에 위 기준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갑”이 기 등록한 철도시설관리권 구간 영업수입의 31% 하고, 2008년도말까지 122,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우선 지급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선로 등 사용료는 2009년 1월말까지 정산하여 지급하되, 차후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하여 재 정산 조치한다.

  - 제9조(선로 등 사용료 지급)

  ①“을”은 선로 등 사용료를 매분기별로 “갑”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처리 하고, 차액분만 납부할 수 있다.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6, 2005.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관계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4641, 1999.11.18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