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 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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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 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 면세사업의 업종을 고려하는 것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4404생산일자 2008.11.25.
AI 요약
요지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쌀 도매업과 상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
- 상가부동산임대업은 월 임대료가 1,300천원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쌀 도매업은 면세업종임.
(질의사항) 위의 경우 쌀 도매업이 면세업종인데도 도매업에 해당하여 부동산임대업이 간이과세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