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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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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393생산일자 2008.11.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건설중인 사옥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년 6월에 갑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에 의하여 먼저 단순히 을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한 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아래와 같이 신축중인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였음.

    ① 단순한 건축주 명의 변경일 : 2008.06.18.

    ② 매매 계약일 : 2008.07.14.

    ③ 계약서 상 양도범위 : 잔금지급일에 사옥 건축허가사항, 당사 보유 신축중인 사옥, 하도급업체, 기타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등 이행

    ④ 대금지급 : 총 매매대금 000억원

      - 계약금 지급일 : 0억원

      - 잔금 지급일 : 000억원

 (질의사항)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