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서일46014-10011생산일자 2004.01.05.
AI 요약
요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5년전 부모의 사망으로 가족은 남매2명(누나는 미혼임)뿐이며, 누나의 사망으로 누나의 재산이 상속됨.
나. 누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인은 남동생 1명뿐이며 유일한 상속인 친동생에게 누나의 전재산이 상속됨.
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자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 동생이 단독 상속받을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