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정부, 기업, 언론사 등과 함께 다양한 비영리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이번에 공익법인인 ☆☆문화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함. 이 사업은 ☆☆문화재단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도 부합하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목적사업에도 부합한 사업임. 이 사업이 추진되는 소요예산은 ☆☆문화재단이 부담하게 되고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는 ☆☆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공익법인인 S장학재단이나 K생명재단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단체, 각 지역비영리단체 등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재단에서 각 비영리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재단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회계처리는 비영리단체 명의로 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게 됨.
O 질의내용
위와같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도 ☆☆문화재단이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회계처리해 결과보고서를 내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부합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