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3579생산일자 2008.10.31.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으로 상속등기가 되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는 2008.7.15.임.

- 유증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간의 재차 협의분할을 6개월 이내에 한다면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