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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685생산일자 2008.11.28.
AI 요약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서면2팀-927(2008.05.14)호 및 서면2팀-212(2008.01.3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867(2008.05.07) 및 서면2팀-212(2008.01.31)「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8.01.03. 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동 대지는 2005.11.09.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이었음

- 경매 참여 시 동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되 그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낙찰 받을 당시에는 시행자가 전혀 시행능력이 없어 낙찰 받았으나 얼마 전 시행자가 타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이전하여 건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양도를 검토하고 있음

- 당사는 경매로 취득 시 제2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종목에 주차장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즉시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관할구청에서 사업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되었음

○ 질의요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27(2008.05.14)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12(2008.01.3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067(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30(2007.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45(2008.03.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774(2007.10.05)

 귀 질의와 같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부과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823, 2007.5.2.)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823(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