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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3401생산일자 2008.11.14.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회신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종중단체(이하 ‘甲’)가 소유부동산(임야)를 1996년부터 ‘乙’에게 임대하였음

- 乙은 임차토지상에 건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음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00년 말경 乙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장불구 통지를 하였음

- 乙은 자신들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인수 또는 보상을 요구하며 甲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음

- 甲은 임대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무단점유 상태로 인하여 처분도 어렵게 되자 강제퇴거소송을 제기하였고 乙도 이에 대응하는 강제집행 저지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으로 이어져 강제퇴거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 2007년 말경에 쟁점부동산 상에 설치한 건물 및 구조물을 甲이 모두 철거한 후에 명의이전하는 조건으로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렵게 성사시킴

- 甲은 부동산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乙이 설치한 건물 및 구조물을 매입하되 乙의 책임 하에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철거비용을 포함한 대가 00억원을 지급하였음

○ 질의요지

- 乙의 건물 및 시설물 인수 및 철거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0(2007.10.18)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05(2007.01.29)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536(2008.07.1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2631(2004.1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호(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에 의거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