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법인 등에게 증여
질의) 동 주식증여가 국내원천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과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22조【명확히 언급되지 아니한 소득】
1. 이 협정의 상기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생략)
○「한․필리핀 조세조약」제22조【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전 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742, 2007.9.2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오스트리아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ㆍ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7-10093, 2003.1.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