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재산세과-3491생산일자 2008.10.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임야를 2008년 9월에 임지와 임목의 구분 없이 일괄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2【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생략)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 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2653, 2008.09.0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