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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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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없이 거래한 경우 양도해당 여부
재산세과-3015생산일자 2008.09.30.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