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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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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034생산일자 2008.09.30.
AI 요약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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