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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2593생산일자 2008.09.02.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에 실지소요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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