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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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 적용일재산세과-2596생산일자 2008.09.0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영양고추산업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당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 · 보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