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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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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세과-2602생산일자 2008.09.02.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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