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필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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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필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재산세과-2603생산일자 2008.09.02.
AI 요약
요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보유 중 1주택 멸실후 합필에 의한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