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사실관계
- 1995년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본인과 처가 증여받아 자경하다가 금년 6월에 매도
- 농지소재지는 광주광역시 00동이며 증여받은시점에 이미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임
○ 질의 내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신고서류와 관할세무서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