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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부부이나 이후 이혼한 경우 별도세대 여부
재산세과-2100생산일자 2008.08.01.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회신
1.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는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수 계산 방법」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