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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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재산세과-1520생산일자 2008.07.0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상속받아 재건축한 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재건축 전 · 후 부수토지의 증가는 없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받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재건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상속받아 재건축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