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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이 된 경우 상속주택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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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 상속이 된 경우 상속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1522생산일자 2008.07.0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로서 상속주택이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 2.의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2.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