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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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가능 여부법인세과-3267생산일자 2008.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