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신축없이 토지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신축없이 토지만 양도시 건축설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3411생산일자 2008.10.21.
AI 요약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