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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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세과-3417생산일자 2008.10.21.
AI 요약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