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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상속지분 변경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음
재산세과-3419생산일자 2008.10.2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