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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안의 주말농장의 비사업용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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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안의 주말농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249생산일자 2008.10.13.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는것 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