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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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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
재산세과-3253생산일자 2008.10.13.
AI 요약
요지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항 제8호,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