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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법령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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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801생산일자 2008.11.17.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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