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재산세과-3653생산일자 2008.11.06.
AI 요약
요지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종중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1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