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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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재산세과-3654생산일자 2008.11.06.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농지의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