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 임대 주택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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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임대 주택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재산세과-3616생산일자 2008.11.04.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203호,303호)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 304호)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동 규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