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축 임대 주택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 임대 주택을 분할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616생산일자 2008.11.04.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203호,303호)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 304호)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동 규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