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산세과-3243생산일자 2008.10.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