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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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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만 양도 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세과-3163생산일자 2008.10.07.
AI 요약
요지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