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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232생산일자 2008.1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합병대가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다른 내국법인 B를 흡수합병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계약하고, 계약에 따른 합병대가를 B의 주주인 “갑”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함

 ○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갑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수취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임

   (을설) 피합병법인이 비상장 ․ 비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43, 2005.07.29

  【제목】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질의】

  o 합병 후 존속하는 갑 법인은 도매 철강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로 법정 불입 자본금 1천만원과 이익잉여금 3억 5천만 원이 있으며(자본금 총계 3억 6천만 원),

  o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법인은 제조 알미늄, 단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정 불입 자본금이 5억 원이며 2년간 결손금이 2억 원으로 순자본금 총계가 3억 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임.

  o 위의 갑, 을 법인의 1주당 가치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갑 법인 발행 주식 1주에 을 법인 발행주식 30의 비율이 적정한 주식교부에 해당함.

  o 이상과 같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갑 법인의 주주와 을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5팀-705, 2007.03.02

  【제목】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교환하거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은 상장 대기업임.

  -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은 A법인 주식 1주당 B법인 주식 5주를 교부받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이 B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소멸된 A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의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08, 2005.8.24. ; 서면4팀-648, 2005.4.27.)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