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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양수인에게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7생산일자 2009.01.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6층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다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2~5층을 사용하는 임차인만 승계시키고 나머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잔금시까지 다 내보내기로 함.

   - 6층 상가건물 매입시 양도인의 차입금도 잔금시 양도인이 상환하기로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