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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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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부가가치세과-4149생산일자 2008.11.12.
AI 요약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전 항공관제레이더는 관세법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에 해당되어 관세 면세대상으로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됨

   -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상에는 수하인이 조달청으로, End user는 수요기관인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로 명시되어 있으며, 통관 시 항공교통센터를 수입신고자로 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함(조달청은 계약대행기관)

   - 물품대금은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지급(외화 시 외국환은행에 적립)

  (질의사항)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 납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하중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97, 2007.05.2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99, 1993.03.12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제주축산협동조합장 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