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 [갑]은 2007.12.31이전에 주식 명의신탁을 이유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3천만원을 추징당하였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음
- 1차분은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2차분은 주식으로 물납하고자 함
- 이때, 당해 2차분 납부할 세액은 750만원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연부연납 2차분 납부세액이 750만원인 경우에도 물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증여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 추징세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해 분납할 세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의 구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