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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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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법인세과-40생산일자 2009.01.05.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회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을 참고하기 바람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던 공장과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한 날은 2002. 1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이전일은 2003. 11월

○ 질의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일 판단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002.12.30.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5, 2006.01.18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수도권을 준용하는 것으로 화성시 봉담읍은 수도권에 포함되며 강원도 횡성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화성시 봉담읍에서 강원도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로 하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이전일로 하는 것이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143, 2006.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39, 2007.01.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