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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322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02.10. 대지 116㎡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토지소유주와는 다른 타인소유의 건축물 2동(주택, 목조와즙) 51.23㎡가 있었으며, 주택까지 매입하여 철거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쇄도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현 양도시점에 도래하게 되었음

- 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소유주에게 독립적으로 부과징수되었음

- 2007.10.31.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